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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8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ㆍ 굴 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등 산지 관리법 제 2조가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 이하 ‘ 산 지전용’ 이라고 함)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위와 같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C 임야 및 충남 금산군 D 임야에서, 염소 사육 등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산지 중 3,700제곱미터에 관하여 평탄화 작업 및 진입로 조성공사를 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관보( 산림청 고시), 산림정보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상당하고, 그 훼손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훼손된 산지의 원상 복구가 이루어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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