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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4나202270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I생, 남자 (나) 사고 당시 연령 : 만 21세 남짓 (다) 기대여명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로 정상적인 기대여명보다 50%의 여명단축이 예상되므로, 원고의 기대여명은 28.395년, 여명종료일은 2039. 3. 2.이 된다{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담당한 인하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의사는,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서적에 의하면 뇌손상 환자의 여명추정에 있어서는 의식상태, 인지기능정도, 사지근력(마비정도), 기립가능 여부, 독자적 보행가능 여부, 손사용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 사지의 근력저하로 혼자서 일어서거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동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단력, 인지기능의 저하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약 50% 정도의 수명단축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였다(이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사의 여명판단에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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