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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86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일대 유흥가 등 일반인들이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명함 크기의 전단들을 노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는데, 위 전단에는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을 배경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전단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전단지 무단살포 단속현장사진 및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8.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래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뿐더러, 2014. 1. 14.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2014. 4. 3.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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