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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싸울 당시 말리기만 하였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목과 얼굴을 여러 차례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린 것은 분명히 기억하면서도 피고인 B의 폭행 사실만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할 수 없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사건 현장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을 지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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