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피해 경찰관 E으로부터 차량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화가 나 E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B도 현장에 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 A이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E이 뒤따라가면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이 E을 붙잡아 폭행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 점, 동일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상호 간에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다.

그런 데도 공모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 특히 CCTV 녹화자료 영상) 들을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해 경찰관 E의 뺨을 때린 것이나 피고인 B이 E의 양쪽 팔을 잡아 뒤로 꺾는 방법으로 E을 폭행한 것 모두가 우발적으로 흥분상태에서 이뤄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이 E의 뺨을 때린 것은 피고인 B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폭행행위 상호 간에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 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