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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2 2016고정7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은 2015. 12. 8. 21:5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I(29 세) 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J( 여, 22세)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다가 부주의로 C과 몸이 부딪혔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J이 “ 왜 째려보냐

” 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D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아끌고 나가고, C은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갔다.

C은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을 밀쳐 넘어트리고, C, 피고인, D, 피고인은 말리기만 했을 뿐이고, D는 이 때 발로 J의 머리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남자들이 발로 머리 쪽을 밟았는데,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바닥에 얼굴을 댄 채 밟혀서 때린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지는 못한다.

D가 나를 직접 때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 고 진술하여 J의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D가 이 때 J을 때렸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J은 수사기관에서 ‘ 나머지 일행 중 누구인지 모르지만 2~3 명이 C과 같이 발로 얼굴을 때렸다’ 고 진술하여, 법정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C을 비롯한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밟았다는 점에서 일관된다.

한편, I도 경찰에서 ‘ 포장마차 밖에 나갔을 때 이미 J이 남자 4명에게 맞고 있었다’ 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며, I가 특별히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정황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D도 J을 함께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발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밟고, 피해자 I가 H 포장마차에서 밖으로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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