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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나3074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7. 28.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후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여 레이디 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최초로 여성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여성특정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는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7만 원씩 지급하고(이하 ‘특정암 입원급여금’이라 한다), 암 이외의 질병 또는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는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이하 ‘일반입원급여금’이라 한다)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 진단을 받고, 2014. 4. 16.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4. 4. 17. 유방 보존절제술을 받았으며 2014. 4. 24.까지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4. 25.부터 2014. 9. 17.까지 B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위 라.

항 기재 B요양병원에서의 입원기간 총 146일에 대하여 특정암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입원기간 중 2014. 4. 25.부터 2014. 7. 14.까지 81일에 대하여는 1일당 17만 원씩 특정암 입원급여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2014. 7. 15.부터 2014. 9. 17.까지 62일에 대하여는 일반입원급여금 1일당 1만 원씩만 인정하여 원고에게 합계 14,390,000원{= (81 × 17만 원) (62 × 1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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