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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5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5. 피고 A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피고 A, 피보험자는 피고 B로 하는 무배당프리스타일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1. 10.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피고 B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역 중 종신입원특약은 피보험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때 보험수익자에게 120일 한도에서 3일 초과 1일당 10,000원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의료보장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1~6종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때 보험수익자에게 3일 초과 1일당 1종 질병 5만 원, 2종 질병 3만 원, 3종 질병 2만 원, 4내지 6종 질병 각 1만 원의 입원비를 지급하되, 위 2가지 특약 모두 이전 입원기간 종료 후 즉시 다시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3일분 입원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 B가 2009. 10. 15.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입원을 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표(이하 ‘별지 표’라고만 한다) 중 ‘지급 보험금’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종신입원특약에서 정한 입원급여금 및 의료보장특약에서 정한 입원비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서, 위 피고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위 피고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처분이 2016. 12. 6. 내려졌는데, 위 피의사실 중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한 내역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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