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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04 2015나12856
보험계약 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8. 5.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A가 약관에서 정한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씩을 입원일당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특약(무배당 생활질환특약), 질병 또는 재해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3만 원씩을 입원일당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특약(무배당 입원특약),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만 원을 입원일당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특약(무배당 질병입원특약) 등을 함께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5. 3. 14. 피고 A의 장남인 C과 사이에 C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약관에서 정한 6대 생활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만 원을 입원일당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특약(무배당 6대생활질환), C이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0,000원을 입원일당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특약(무배당 입원특약), C이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0,000원을 입원일당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특약(무배당 재해입원특약),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에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씩을 입원일당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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