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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1771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11,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9. 1. 1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가 특정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무배당 으뜸 여성건강보험 2종”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9대 만성질환,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4만 원, 여성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2만 원의 입원급여금을, 위 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200만 원, 12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400만 원의 간병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입원특약 약관은 특정 질병 또는 재해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일당 특약가입금액 1,000만 원의 1/1,000 해당액인 1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별지 보험금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1. 8. 2. ~ 2011. 8. 23까지 22일간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15. 보험금 1,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0.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28,422,35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43,131,31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뒤 2015. 8.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9865호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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