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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14402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 한다)는 D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E 레조 승용차(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아래 그림처럼 F는 2013. 6. 5. 01:08경 피고 2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G에 있는 H식당 앞 제한속도 60km /h의 도로를 설악가든에서 채운공원휴먼빌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I을 피고 2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F는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J이 이어서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1차량을 운전하여 31~40km /h의 속도로 위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위 I을 역과하고 피고 1차량으로 약 40m가량 끌고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I은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2, 13, 19, 31호증, 을나 제10, 15 내지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당초 망인이 혼인하지 않고 사망하였고, 부친과 모친 모두 망인 사망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형제들인 원고들만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K가 생모로서 상속인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망인이 사망하여 친형제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 1의 주장 망인이 피고 1차량의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거나 피고 1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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