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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26 2013고정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거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휴게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일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 및 E 명의로 된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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