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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2 2014고정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B에 대하여 98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사실은 대일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는 천안에서 유명한 질이 나쁜 사람이므로 절대 B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쓰고 B로부터 받을 980만 원을 합하여 1,480만 원을 모두 갚아주겠다, 만약 B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내가 대신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천안에 있는 대일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있으니 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승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사실은 위 대일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201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관련 서류 원본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오늘 중도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150만 원이 부족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있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3.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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