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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33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6. 1.경 남양주시 E 아파트 103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자재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재 구입 대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등에 대해 공증을 해주고,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1,300만 원씩 10개월 동안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만약 A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월세보증금 2,000만 원을 빼서라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미납 자재대금이 6,000만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설령 돈이 남더라도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인 B, 연대보증인 A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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