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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나155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망 C(2003. 7. 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1991. 11. 25. 3,800만 원, 1992. 3. 7. 7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 및 망인은 위 1992. 3. 7.자 대여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00. 3. 5. 원고에게 ‘대여금 3,800만 원 및 500만 원, 채무자 망인, 연대보증인 피고, 변제기 2003. 12. 31.’로 된 각 차용증서 2매(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 기재된 대여금의 변제로써 위 1991. 11. 25.자 및 1992. 3. 7.자 각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금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가 아닌 망인이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금원 차용은 부부인 피고와 망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일상가사의 범위에 있었으므로 망인은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설령 위 금원 차용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일상가사 외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 근거한 연대보증금 청구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망인과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각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 2)가 있다.

이는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단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 날인된 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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