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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8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아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 본인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특히 2012. 2. 말 추행의 점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위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잡거나 쓰다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2012. 8. 8. 추행의 점은 위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휴대폰 사진으로 그 자백이 보강되는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위 범행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부착명령 위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아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동영상이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자인물이 아동ㆍ청소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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