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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9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 ⑴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이 2012. 6. 중순 03:30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은,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음을 전제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법리오해 비록 피고인의 위 ⑴항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준강간죄는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피해자 G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 등 외관상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지적장애 수준이 경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반항하지 못한 이유는 지적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⑴항의 행위는 형법상의 준강간죄로 의율하여야 할 것이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⑶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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