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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4 2012노2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4. 10. 원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몰랐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 몸이 아파 기침을 심하게 하고 갈비뼈가 아파서 강간을 할 수 있는 신체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에 관련해서 안산시 단원구 C 402호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소장에 ‘피해자 D의 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오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절도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되는 구성요건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스마트폰 1대와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절취한 장소가 누구의 집인지는 위 범죄사실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이며, 위 집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와 실제 임차인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위 절도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므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가 위 집을 자신의 집이라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장 및 원심 범죄사실에 위 집을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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