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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노1446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의견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이 먼저 '1303 국방해피콜'에 전화하여 후임병들이 피고인에게 선임 대접을 안 해준다며 신고 등을 하자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허위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등(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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