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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1304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79, 180, 183, 184,...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10. 18.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 3, 4, 5, 6,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10. 18.부터 2018. 11.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위와 같이 임차한 후 이 사건 부동산들 위에 별지2 목록 표 순번 제1 내지 21항과 같이 지장물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판넬 재생 공장을 운영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11.분부터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16. 위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미납 차임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4. 4. 25.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4)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5. 7. 300만 원을, 같은 달 28.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또 다시 나머지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7. 24.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미납 차임 및 부가가치세, 상ㆍ하수도보수 비용 등 총 1,935만 원을 2014. 8. 4.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그 우편은 그 즈음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5) 피고 B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들 위에 위 지장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내지 9,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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