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곶감 명인이고, 현대 백화점 등으로 부터도 곶감을 주문 받고 있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후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병원 1 층 로비에서 액면가 8,300만 원의 수표 1 장을, 다음 날 상주시 인봉동에 있는 상주 우체국 창구에서 G을 통해 액면가 3,700만 원의 수표 1 장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렸는데, 빌릴 당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하였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