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34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72,686,68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5. 15.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매매대금 등을 7,4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금 7,400만 원을 2016년 5월부터 36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위 차용증서에서 변제하기로 한 7,400만 원 중 2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7,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5.자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차용금 중 변제되지 않은 7,2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