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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30 2020가단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2020. 12. 30.까지는 연 6%, 2020. 12.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7. 피고에게 경상남도 사천시 D 외 1필지 E아파트 제11층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였고, 원피고는 매매대금을 5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7. 12. 28.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8. 1. 9.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피고는 2018. 12. 30.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지불을 연기해 준 금액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원피고는 이자를 월 0.5%로, 원금의 변제기일을 2019. 12. 30.로 각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8. 12. 30. 당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 25,000,000원(= 매매대금 50,000,000원 - 2018. 1. 9. 지급한 2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25,000,000원의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피고는 준소비대차계약(민법 제605조)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일인 2018. 12. 3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30.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6%, 202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에 4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4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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