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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2.22 2016가단10270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① 5,000만 원 : 2015. 11. 25.부터 2017. 12. 25.까지 매월 250만 원씩 변제 ② 1,400만 원 : 2015. 12.부터 매월 100만 원 정도씩 변제 ③ 1,000만 원 : 2015. 11. 30.경부터 24개월에 걸쳐 변제하되, 원고가 취급하는(원고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화생명 스마트종신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금으로 변제하거나 24개월 이상 위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변제

나. 피고 B은 2015. 11.경 원고에 대한 그간의 차용금 채무를 정산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합계 7,400만 원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그중 5,000만 원 부분(아래 ① 부분)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7,4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위 피고의 D에 대한 500만 원의 임금 채무 및 E에 대한 300만 원의 차임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차용금 및 대위변제금 합계 8,200만 원(= ① 2015. 11경 변제하기로 약정한 합계 7,400만 원 ②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변제한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C가 연대보증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월 7 ~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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