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7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1.부터 2016.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천시 C 토지 등을 매수하였는데, 2015. 8. 7. 잔금 1억 원에 관하여 “1억 원을 D에게 2015. 10. 1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D은 2016. 7. 1.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할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605조 참조),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