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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6 2020가단789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 29.경 변제기를 3년 후인 2011. 10. 29.로 정하여 피고에게 7,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일인 2011. 10. 29.이 이미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4. 2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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