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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425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3.15.(916),867]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의 우선 순위의 확정시기

나. 국세의 납부기한 도래 및 이에 따른 압류·공매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그 매각대금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하는 경우 그 적용할 국세기본법의규정

판결요지

가. 국세의 우선권에 관하여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국세 ··· 는 다른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국세의 납부기한의 도래 및 이에 따른 압류·공매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은 1990.9.3.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의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함에 있어서는 이미 실효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일반국세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국세의 납부기한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만이 국세보다 우선할 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세보다 후 순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1990.9.3. 위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 으로부터 1년” 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위 부분은 같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결과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에 우선하게 되었고, 국세의 우선권에 관하여 규정한 위 개정전 및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국세 ··· 는 다른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국세징수법 제83조 제2항 참조) 국세의 납부기한의 도래 및 이에 따른 압류 공매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1990.9.3.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의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함에 있어서는 이미 실효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 으로부터 1년” 이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국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신고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게 되었나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이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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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0.18.선고 91나1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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