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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211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6.15.(922),1717]
판시사항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되었으나 그 공매대금의 수령이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국가가 같은 법 조항에 따른 우선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1990.9.3. 자 89헌가95 결정 으로 위헌으로 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위헌결정일부터는 국세라 하더라도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데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국가가 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우선징수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시점은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위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매대금의 수령이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로서는 무효로 된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른 우선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화상호신용금고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1990.9.3. 자 89헌가95 결정 으로 위헌으로 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위헌결정일부터는 국세라하더라도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데 국세징수법 제77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국가가 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우선징수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시점은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위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매대금의 수령이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로서는 무효로 된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른 우선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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