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 주식회사 F’ 이라는 운송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 인천에서 부산까지 GS 칼 텍스 기름을 운송해 주면, 운송 대금은 원 청인 G 주식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대로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E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유류 대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위 G 주식회사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 받아 위 E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름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GS 칼 텍스 기름을 인천에서 부산까지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대금 9,44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위 E에서 피해자 H에게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 공장의 제품을 각 거래처로 배송해 주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 신이 위 제품을 운송해 주면, 운송대금은 원 청인 I 주식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곧바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위 I 주식회사로부터 운송 대금을 받아 피고인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품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