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 알선업체를 운영하던 지인 D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하던 중, 2017.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E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즉시 운송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들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화물운송 알선 수수료 수익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인근에서부터 부산까지 운송대금 77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받고도 위 운송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에 걸쳐 합계 17,32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경 핸드폰 화물운송중개 어플리케이션인 ‘G’에,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에서 화물을 상차한 후, 부산신항에 하차하는 화물 운송 용역을 구한다.”라는 운송 주문을 올려놓고, 같은 날 위 주문을 받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407,000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대덕구 문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