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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9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F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함)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6. 26. 경부터 사무실이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인사, 회계 등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6. 경 과거 운영하였던

H 주식회사의 건설 면허 처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I 회계법인에 세무 컨설팅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 장부를 정리하게 한 다음,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자금 중 1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5. 10. 3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J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K의 이주대출 변제 금 횡령 이 사건 회사는 서울 성동구 L, M 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J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합 조합원들의 이주 대출금 150,000,000원 중 9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대신 지급하되 이주 대출금 입출금 통장 및 위 조합 사용인감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 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조합원들의 이주 대출금 입출금 통장 및 위 조합 사용인감을 각각 관리하면서 이주 대출금 입출금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경 위 조합 조합원인 피해자 K가 이주 대출금 중 자신이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원금 60,000,000 원 변제 및 이자 지급 명목으로 위 통장에 입금한 60,131,04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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