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 남구 G 일대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 중인 H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하되, 업무상 횡령의 점과 업무상 배임의 점에 한하여는 ‘ 피해자 조합’ 이라 지칭한다.)
의 조합장으로 이 사건 조합의 운영, 자금, 회계, 계약,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해 왔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측근으로 그를 수년 간 보좌해 왔으며, 피고인 B은 ‘I’ 라는 상호로 경호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경호 및 위 재건축 공사현장의 경비업무를 담당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던
J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가 위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L( 이하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 피해자 회사’ 라 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L’ 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를 따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추진하고 있던 차에, 2015. 6. 초순경 피해자 회사가 위 토목공사의 공개 입찰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K의 공사 수주를 관철시키기 위해 피고인 C, B 과 위 현장 설명회를 저지, 무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4. 14:00 경 천안시 동 남구 H 상가 2 층 피해자 회사의 현장 사무실에서, 입찰 예정 업체 관계자, 조합관계자 등 10명 가량을 모아 놓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 중인 피해자 회사 차장 M에게 큰소리로 ‘ 너 이 자식. 어린놈의 자식이. 자식 같이 봐줬는데 싸가지가 없네.
내가 누 군지 알아. 후레아들 새끼네.
조합장을 무시하냐.
’ 는 등으로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