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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4 2015가단9381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7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광학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요청하는 디지털 스코퍼(전자확대경) 200대를 피고 회사가 제작하여 원고에게 1개당 6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1. 5. 25.부터 2011. 8. 9.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총 7,990만원(= 2011. 5. 25. 1,000만원 2011. 5. 31. 2,000만원 2011. 6. 3. 1,000만원 2011. 7. 1. 1,990만원 2011. 8. 9.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1. 7.경까지 피고 회사가 제작ㆍ공급할 디지털 스코퍼의 형상, 구성, 단가 등에 관하여 상호 조율ㆍ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전자우편을 통해 원고에게 디지털 스코퍼의 형상과 구성 등을 알 수 있는 이미지 내지 그림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디지털 스코퍼의 구성요소 중 모니터 부분은 원고가 직접 조달하기로 하고 아울러 일부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모니터를 이용해 디지털 스코퍼(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200대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총 대금 1억 2,500만원에 공급하되 100대는 2011. 12. 31.까지, 100대는 2012. 1. 15.까지 각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2011. 12. 6.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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