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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5. 25. 선고 2016구단100425 판결
국세부과제척기간[국승]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

요지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2매수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제2매수인 앞으로 직접경우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적용됨.

사건

2016구단100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24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2003. 9. 4. 천안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대 2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2,300,000원에 분양받아 2004.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7. 1. 이 사건 토지를 aaa로부터 15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미등기한 상태로 2004. 7. 5. bbb에게 290,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473,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3. 2.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473,25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2016. 3. 30. 양도가액을 281,247,00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3,247,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충남 천안시 불당동

2. 매매대금 : 290,500,000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5,380,000원에 매수하여 115,38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30,000,000원임에도 양도차익을 123,247,000원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한 바 없고 단순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률조항 제2호에서 정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aaa는 2003. 9. 4. 천안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2,300,000원에 분양받아 잔금 지급기일 이전인 2004. 3. 10. 분양계약자의 변경 없이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3.경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원고가 bbb에게 실제 양도한 가액은 281,247,000원이다).

- 계약금 : 30,000,000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 160,500,000원(2004. 5. 28. 지불)

- 잔금 : 100,000,000원(2004. 6. 2. 지불)

※ 특약사항

1. 계약금 중 25,000,000원은 2004. 5. 4. 입금키로 한다.

2. 최종 소유권 이전 후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3. 잔금 1억원 중 경영개발원 잔금은 매도인 최영순씨 동행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잔금은 aaa의 등기이전시 지급키로 한다.

다) bbb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은 원고에게, 잔금은 김영수에게 지급하였다. aaa는 bbb으로부터 받은 잔금으로 천안시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토지 잔대금을 지급하고 2004. 7. 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7. 5.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aaa는 2004. 7. 1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142,190,000원, 양도가액을 158,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26.부터 2015. 4. 13. 기간 중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bbb이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양도차익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aaa로부터 158,000,000원에 매수하여 bbb에게 281,247,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과정에서 123,247,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04. 5. 3.자 bbb과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T.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aaa에게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bbb과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a를 매도인으로, 이주천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하였으며, bbb으로부터 받은 잔금으로 aaa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aaa로부터 최종 매수인인 bbb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으며, 상당한 규모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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