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4 2016가단1075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 D, E, F, G, H, I은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이고, 원고 A은 2012. 9. 3.경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원고 B은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과태료결정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4. 8. 18. 원고 A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 A이 2014. 9. 15.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4. 11. 11. 원고 A을 과태료 3,000,000원에 처하는 결정(2014과612)을 하였으나, 원고 A이 2014. 11. 14.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14. 12. 29.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위반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5. 5. 13. 원고 A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 A이 2015. 6. 1.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10. 28. 원고 A을 과태료 3,000,000원에 처하는 결정(2015과2214)을 하였으나, 원고 A이 2015. 11. 6.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15. 12. 8.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위반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 지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위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