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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9 2015나14851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 매매잔금 수령 지연에 따른 손해 등 일부 손해항목만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하고, 아파트 분양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파트 분양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매매잔금 수령 지연에 따른 손해 부분에 대하여만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매매잔금 수령 지연과 아파트 분양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제5면 제2행, 제7면 제7행, 제10면 제1행의 각 “이 법원은”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사. 원고의 가압류 이의신청과 이 사건 가압류 등기의 말소 1)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단3697호로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3. 12. 12. 위 이의신청사건에서 ‘원고가 이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18.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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