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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구합195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7.부터 2012. 4. 30.까지 대구 달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10.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센서로 자동제어하는 절전시스템을 교체하는 공사계약(견적예상금액 3,350만 원)을 체결함에 있어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2. 12. 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예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2. 피고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정식절차가 진행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과698호). 위 법원은 2013. 4. 3. 원고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검사의 항고에 따른 이 법원 2015. 6. 23.자 2013라248호 결정으로 취소되었고, 대법원 2015. 10. 2.자 2015마1090호 결정으로 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위 확정된 과태료 부과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5. 10. 30. 다시 원고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6. 8. 31. 위 과태료 및 가산금 합계 1,719,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그 대상적격 또는 피고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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