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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정6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1: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위 주점의 종업원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개새끼들아, 경찰 새끼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G에게 "야, 개새끼야, 너가 경찰 새끼냐, 씹할 놈아, 그러니까 짭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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