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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8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3. 00: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3. 01:0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G가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갑을 G를 향해 던지고, 위 G와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H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상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와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F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위 F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경사 J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말하자 위 G, H, J에게 “너희 세놈은 죽여버리겠다, 특히 너희 딸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따먹는다. 후회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J의 오른쪽 뺨과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H, J을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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