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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5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11. 27. 08:0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교회’ 앞에서, 등교하려고 걸어가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 추행이므로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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