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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4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17. 8. 11. 16:27 경 경산시 C 앞 노상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D(17 세) 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인근 건물인 ‘E’ 과 ‘F’ 사이의 화단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CCTV 발췌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 추행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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