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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15:30 경 서울 은평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14세 )를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집에 데리고 온 것을 기화로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쓰다듬고, 식탁에 앉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서술 식기준 :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씩 감경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제 2 유형 감경영역의 권고 형은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상한과 하한을 2/3 씩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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