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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4구합66748
공유토지분할 신청기각결정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대 36,9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상가동 제1층 제123호의 소유자로서 2014. 6. 20. 피고 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위원회가 2014. 8. 7. 제1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상점)은 특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례법상의 분할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분할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조). 특례법은 그 불복방법과 관련하여, 공유토지의 분할개시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도(제18조), 공유자인 당사자들의 대립적 구조에 착안하여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나 분할신청 기각결정(법 제18조 제5항의 취소결정 포함)에 대한 불복은 공유자들 사이에서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나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하여 분할개시의 확정절차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제19조, 제20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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