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C 대 41,55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D 아파트단지(아파트, 상가, 유치원 포함)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권의 형태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D 제유치원동 제101호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E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600㎡를 위 유치원의 대지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600/41553.1 지분을 대지권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12. 2. 22. 법률 제1136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2015. 5.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 20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유성구청장에 공유토지 분할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유성구청장은 2015. 6.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 분할신청을 회부하였다. 라.
위원회는 2015. 7.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8. 위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이의제기된 내용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제18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4. 5.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위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음에 따라 위 분할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바. 유성구청장은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6. 7. 4.부터 2016. 7. 20. 사이에 위 법에 따른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였다.
유성구청장이 위 법에 따라 측량한 분할측량성과도는 별지 도면과 같고, 이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유성구청장은 위 성과도를 근거로 아래 [표1]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