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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623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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