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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33854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0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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