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6532
건축가설자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23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23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