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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6노1039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2004. 11. 경 벌금형, 2013. 12. 경 집행유예)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범하여 진 것인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도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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