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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노2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 3회, 업무 방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 2회를 비롯하여 10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피고인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폭행죄의 피해 자인 D 제 1 심 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공소 기각을 하지 아니한다. ,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인 G, 업무 방해죄의 피해 자인 J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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