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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1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7. 00:20 경 대전 동구 D, 1 층 주차장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E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혼다 오토바이의 계기판을 우산으로 1회 내리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7. 00:28 경 대전 동구 G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대전 동부 경찰서 H 파출소 순경 I가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 이런 쌍년, 지랄을 하네.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도중 주먹으로 재차 위 경찰관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 손등을 긁어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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